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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3 개인정보 도용 신고 관련 협조 요청 2023-06-21 15:54:11


안녕하세요.

인천세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과 관련하여
물품 수신인이 허위로 제출되면 수하인 기재오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일자는 2022년 8월 16일 0시 이후 통관목록 제출일부터 적용됩니다.

발송하실 때 수신인의 예명, 아이디명 또는 가상의 이름 등으로 발송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정정 등이 진행될 때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품 수령하시는 분의 정확한 이름과 이에 맞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입력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송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내.pdf

01유로택배는 한국 국적기를 사용합니다.

02유로택배는 대한민국 택배 점유율 1위의 CJ대한통운과 함께 합니다.

03귀국 이사짐이란? (일반택배와의 차이점)

04통관 금지 품목 및 택배물품 포장시 유의사항

05[수입통관] 관세율표

06H MART Drop Point 이용시 유의사항

07개인통관부호 발급신청

08치약 배송시 주의사항

09송장 작성시 유의사항 [세관신고내역]

10택배 도착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안내

11전자담배 통관 안내

12휴면고객/계약해지고객 - 자료요청에 관한 공지

13개인정보 도용 신고 관련 협조 요청

14동식물 검역건 관련 안내

15폴리백 포장 택배 파손 배상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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