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세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과 관련하여
물품 수신인이 허위로 제출되면 수하인 기재오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일자는 2022년 8월 16일 0시 이후 통관목록 제출일부터 적용됩니다.
발송하실 때 수신인의 예명, 아이디명 또는 가상의 이름 등으로 발송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정정 등이 진행될 때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품 수령하시는 분의 정확한 이름과 이에 맞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입력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