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을 받으시는 분들의 통관을 위해
주민번호 대신 요구되는 번호로서 한번 발급 받으시면 계속 사용가능한 개인고유번호입니다.
그 동안 목록배제 및 일반통관 물품 (식품류, 건강기능식품, 향수, 기능성화장품, 이사화물 등) 의 통관을 위해서
한국 세관으로부터 고객님들의 주민번호가 요구되었으나, 주민번호 수집 및 사용이 더이상 불가합니다.
법 개정으로 인한 통관상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 받으시길 추천 및 부탁드립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시어 아래순서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좀더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방법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발급만 가능할 때의 방법이지만,
현재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본인 휴대폰 문자 인증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핸드폰에 있는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추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진행에 있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이트 가입 시에도 주민번호가 사용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통관에 따른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1. 위에서 안내드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우측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신청 Click!
3. 발급받으실 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버튼 Click!
위의 모든 절차를 마치시고 나면
알파벳 P로 시작하는 총 13문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이되어 (예:P123412341234)
발급즉시 사용가능합니다!
참 쉽죠?